스케일링 보험 vs. 스케일링 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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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60회 작성일 10-06-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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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비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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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책정한 비용이고

둘째는 각 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책정한 비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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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스케일링은
잇몸질환으로 스케일링 이외 추가적 잇몸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에 한해서 입니다.
다시 말해, 잇몸소파술 또는 잇몸수술 등을 받기로 한 분들에 한해 스케일링에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의료보험 적용 시, 환자부담금은 대략 15,000~20,000)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잇몸치료의 경우 구강을 4부위로 나워 4회에 걸치 진행되는데 1회 치료시
개인 부담금은 대략 5000원 안팍이 나옵니다.


<의료보험 대상인 잇몸질환이 있는 구강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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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이 붇고 염증이 잡힌 것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추가적 잇몸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잇몸질환과 충치의 예방차원에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마다 비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케일링 비용은 지역과 병원마다 다르나 평균적으로 50,000~70,000)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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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은 보이지 않으나 치석을 오래 방치하여 치아주변 잇몸이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다라도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잇몸이 붇고 피가 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일수도 있으니 치과에 내원하셔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원에서는 되도록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을 받으실수 있도록
부담없는 비용에 스케일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TBI(칫솔질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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